“공짜라던 기기대금은 빼가고 제조업체에서 불량 기기를 환불받은 돈까지 내 놓으라니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이동통신 업체 대리점의 어처구니없는 횡포에 한 소비자가 치를 떨고 있다..
광주 북구의 송모씨는 지난 1월 4일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삼성 휴대폰을 36만 8000원에 구입 등록했다. 이어 대리점측은 "특별행사 기간이라서 1만원만 더 내면 같은 모델의 휴대폰을 하나 더 준다”고 송씨를 현혹했다. 송씨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 1개를 추가 구매해 어머니에게 선물했다.
그런데 사용 일주일도 되지 않아 송씨 어머니의 휴대폰이 다운돼 기기를 교환했다.그래도 나아지지 않아 반품 및 해지를 요청하자 대리점은 “3개월 이내에는 해지불가”라며 거절했다.
소비자 변심이 아닌 기기불량으로 인한 문제임에도 “가입비와 일시정지 기간 내 요금에 대한 일체의 보상은 없다”며 “3개월간 일시정지를 해 놓고 3개월 후 해지하라”고 당당히 맞섰다.
해지가 안되자 송씨는 기기 A/S를 한 번 더 받아보려 삼성 AS센터 측으로 접수했다. 삼성측은 며칠후 “기기상의 문제로 폰을 사용 하지 못했으니 처음 구매 가격에 상관없이 출고가로 보상해 주겠다. 다른 기기를 구매해 이용하라”며 36만원을 송씨의 통장으로 입금해 줬다.
송씨는 의무 계약기관 3개월이 만료되자 지난 2일 대리점을 찾아 휴대폰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다 그동안 송씨의 통장에서 일시정지 요금과 휴대폰 기기대금이 포함돼 6만 원 이상 인출된 걸 알게 됐다.
당초 송씨에게 1만원에 준다고 하던 약속은 내 팽개치고 휴대폰 기기대금을 청구한데대해 송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대리점측은 “휴대폰 기기의 소유권은 대리점에 있다”며 “삼성A/S센터에서 보상받은 36만 원을 내 놓으라”며 억지를 부렸다.
송씨는 “공짜라던 기기 값은 가입자 모르게 청구 해놓고 기기A/S는 나 몰라라 하더니 무슨 근거로 보상받은 돈을 내 놓으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기막혀했다.
이어 “의무기간이나 위약금에 대한 조건 없이 가입해 보조금도 없었다.기기대금은 무조건 대리점 소유라니 어이가 없다”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