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경찰관서도 홈페이지에 감면대상과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한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대상자에게는 감면 안내문이 따로 발송되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감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26일 이전에 받은 벌점은 자동으로 일괄 삭제되며 삭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관서를 직접 찾아가거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 중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잔여 정지기간에 대한 집행을 면제하며, 면허 취소처분 등을 받아 1∼5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해제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뒤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대상자 중 2005년 8월1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별감면으로 23만5천398명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경찰은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의 토요일 특별시험을 월 2회로 확대하고 응시생 분산을 위해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전국 면허시험장에 대한 대기일수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도로교통관리공단은 운전면허 취소자 교육인 특별교통안전교육 수요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월 1회에서 월 3회로 교육 횟수를 크게 늘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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