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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여성 성폭행 후 "경찰인 데 200만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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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여성 성폭행 후 "경찰인 데 200만원 내놔"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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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자신이 성폭행한 여성에게 다시 전화해 경찰인데 사건을 무마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박모(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15일 광주 동구 소태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한모(3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며칠 후 한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인데 조건 만남을 수사하다 적발됐으니 200만원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요구하는 등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박씨의 요구를 거절한 뒤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박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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