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15일 광주 동구 소태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한모(3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며칠 후 한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인데 조건 만남을 수사하다 적발됐으니 200만원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요구하는 등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박씨의 요구를 거절한 뒤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박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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