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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에 등유 주입한 '엉큼한' 주유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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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에 등유 주입한 '엉큼한' 주유소 덜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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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경찰서는 4일 경유차량에 등유를 주입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강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달 13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지역의 주유소에서 고객의 화물차량에 120ℓ의 보일러용 등유를 주입하는 등 불특정 차량에 5차례에 걸쳐 600ℓ(시가 75만원)의 등유를 주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강 씨는 범행 당시 경유 1ℓ 가격이 1천688원인데 비해 등유가 1천25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자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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