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어지럽게 하는 아파트 지붕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가 제한되며, 아파트 측벽의 4층 이상에는 건설업체 로고나 아파트 브랜드를 표기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똑같은 높이에 '성냥갑' 모양으로 획일화된 아파트를 '퇴출'시키기 위해 내놓은 '건축심의 개선대책'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마련, 5일 발표했다.
앞으로 300가구나 5개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각각 최소 2가지 이상의 주동 형식(주택 양식)과 높이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또 가구별 발코니의 길이도 외벽 길이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아파트 창문을 제외한 외벽면 비율도 현재 평균 30%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려 디자인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물 측벽의 4층 이상에는 건설업체 로고나 아파트 브랜드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3층 이하나 단지의 주.부 출입구 1개동에 한해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및 도시 미관을 위해 공동주택의 야간 조명 설치도 제한하고, 기존에 설치된 야간조명도 야간경관 정비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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