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5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과 관련된 한ㆍ미 양국의 협상과 지난달 있었던 장관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가 있었던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했으며 5일만에 10만3천700여명의 참가자와 3억6천여만원의 참가비가 모였다.
민변은 당초 2일까지 참가자를 모아 3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었으나 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시위 이후 신청자가 폭주해 모집 기한을 하루 더 늘리는 등 일정을 조정했다.
헌법소원과 함께 낼 예정이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장관 고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진보신당이 청구한 헌법소원과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접수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중이며 민변이 제기하는 헌법소원도 같은 범주의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모두 병합 처리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를 통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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