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사기계약입니다. 적립된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고는 실제로는 절반도 못받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생명보험회사인 금호생명 상담사의 거짓 권유 설명을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 낭패를 당한 소비자 사연이 본지에 제보됐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9월 20만4400원씩 20년 동안 납입하는 금호생명 '무배당 standby 행복테크보장보험Ⅱ'에 가입했다.
가입한 다음날 보험 상품이 미심쩍어 상담원에게 전화해 해지하려 했지만 상담원은 “납입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해지를 막았다.
최근 김씨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자신이 적립하고 있는 보험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사기계약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억장이 무너졌다.
대학원생인 김씨는 그동안 새벽까지 실험하고 진학 준비하느라 집에도 못 들어 갈 정도로 바빠 보험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가입 당시 김씨는 2~3년 후 아버지 환갑이라 5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상담원은 “중도인출 축하금으로 찾아 쓰면 된다. 2년 안에는 해약을 못하지만 2년 후에는 마음대로 찾을 수 있다”며 상품가입을 권했었다.
그런데 최근 상품 확인차 회사에 전화해보니 2년 시점에 해약은 할수있지만 해약하면 넣은 돈의 절반만 찾을 수 있었다.
김씨는 “상담원이 2년 후 입금한 돈의 일부만 찾을 수 있다고 나한테 설명한 적이 없다"며 "이제와서 2년후 해약하면 적립금액의 절반정도만 찾을 수있고 지금 해약하면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보험이 이처럼 사람 속이기 쉬운 것이라는 걸 몰랐다"며 땅을 쳤다.
이에 대해 금호생명 관계자는 “가입 당시 녹취록 파일을 확인해봤지만 설계사가 잘못 설명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청약철회를 요구한 내용도 없었다”며 녹취록 파일을 본보로 보내줬다.
그러나 본지의 녹취록 파일 확인결과 상담원은 “2년 이후 적립한 금액의 90%인 240만원 중 220만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상담원의 설명과는 달리 2년 이후 적립금이 480만원이며 이 중 220만원만 찾을 수 있어 환급율이 50%도 채 되질 않는다. 상담원의 거짓 설명임이 드러난 셈이다.
상담원은 또 “3년 시점에서 7백만 원을 찾을 수 있고, 5년이 되면 1000만원을 넘게 찾을 수 있다”고 고객을 현혹했지만 3년차 중도축하금은 448만원에 불과했다. 5년이 되면 불입액만 1200만원이 넘지만 찾을 수 있는 금액은 896만원 뿐이다.
금호생명측은 이같은 본지의 확인에 크게 당황해 하며 “설계사가 틀리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고객과 통화 후 처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고객 중시’를 모토로 민원율 제로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TMR 초기 일부 잘못된 활동이 전체적으로 비춰질까 염려된다. 실제 민원이 들어온 적이 거의 없고, 이런 사례도 최근 없었다.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도 저 보험 가입한지 2년... 요즘 삶이 빠듯해서 해약생각중인데
오늘 2년됐다고 안내책자 온거 보니 환급금이 낸돈의 절반정도 밖에 안돼서 의아하게 생각하던 차에....
나도 90%이상 빼쓸수 있다고 설명받은 기억이 있는데. 전화해서 따져봐야 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