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업체가 ‘무료 폰’ ‘무료 통화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 뒤 ‘덤터기’를 씌우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통신망 시설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와 달리 통신망을 임대해서 통신사업을 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그러나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는 대형 이동통신사 소속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덤터기'를 씌우는등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공짜폰으로 유혹한뒤 갖가지 방법으로 기기 값을 뜯어가는 악질 사례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본지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들을 묶어보았다.
#사례1=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경 자신이 LG텔레콤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신사만 변경하면 매달 6만8000원에 단말기를 무상 지원해 줄뿐 아니라 주말, 평일 500분 무료통화, 심야시간에는 무제한 무료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다른 통신사와 비교해 봤을 때도 요금이 저렴하고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매달 2만6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기기값 68만원을 내고 2년 할부약정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한 달 뒤 김씨는 판매직원이 LG텔레콤 직원이 아니고 전산망을 공유하는 CCM프라자라는 별정통신사 소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속았다는 생각에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이미 계약한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 할부금 등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년 동안 매달 7만 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지불하며 약정기간을 채웠고 지난 4월 약정기간을 모두 마쳤다.
이후 김씨는 약정기간이 종료된 지난 4월부터 당초 직원이 제시했던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했지만 두 달도 안 돼 CCM프라자로부터 요금제 해지 통보가 왔다.
당황한 김씨는 CCM프라자에 항의 했으나 업체 측은 대리점에서 한 일은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김씨는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정기간을 채웠는데 이제 와서 맘대로 해지를 하고도 책임이 없다는 식의 영업 방식에 울화통이 터진다"며 "다른 소비자들 역시 요금제가 일괄적으로 해지된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CCM프라자 관계자는 "당시 대리점 측에서 서버번호라는 불법번호 연결을 통해 통신요금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시켰던 것"이라며 "이처럼 불법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해지 했을 뿐 다시 원상복구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공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례2= 서울에 사는 양모씨는 87만원을 내면 무료통화 200분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해서 2년 전 별정통신업체 K사에 가입했다.
그러나 무료통화 200분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그 뒤로 잊고 지냈는데 올 초 같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다.
직원은 “전에 돈만내고 서비스를 하나도 못 받지 않았느냐. 그런 회원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전화를 했다. 인증비 89만6000원을 내면 200분 무료통화에 가족의 휴대폰 요금까지 50% 할인해준다”며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양씨는 휴대폰 요금이 만만치 않아 손해는 아닌 것 같아서 카드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남편과 의논하자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믿을 수 없으니 취소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씨가 다음날 취소를 요청하니 직원은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우겼다.
이에 양씨 남편이 “손해 보고라도 취소하겠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다른 직원을 바꿔줬다.
직원은 “한 달 미만 취소는 인증비의 10%인 8만9600원과 무료통화료 3만3000원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돈을 내야 취소를 시켜준다는 말에 양씨는 어쩔 수 없이 12만2600원을 무통장 입금해줬다.
양씨는 “전날 오후 4시에 계약해서 다음날 12시에 취소했다.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지난 것도 아니고 만 하루도 안 지났는데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나 받아가는 회사가 어디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무슨 물건을 쓴 것도 아닌데 휴대폰 별정 서비스를 계약했다 취소한 것뿐인데 위약금이 너무 터무니없다. 대체 회사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 8만9600원을 내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변심에 의한 취소시 회사에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통상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통화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대로 회수하지만 1초라도 사용하면 재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3만3000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례3= 소비자 서모씨는 얼마 전 ‘가입비 1만원’만 내면 공짜 폰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별정통신업체를 통해 번호이동을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다단계회사로 나중에 보니 단말기 가격만 63만원에 23개월 할부였다. 당시 공짜 폰 이라고 해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 5명도 함께 개통했는데 꼼짝없이 걸린 것.
나중에 항의 하니 개통해 준 여직원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억울하게’ 당한 5명 모두 핸드폰을 택배로 반송시켰지만 업체 측은 반송 핸드폰을 가입자들에게 바로 되돌려 보냈다.
또 업체 측은 “폐업하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협박까지 일삼았다.개통 이동통신업체에도 항의했지만 “별정통신업체와 협의해라, 우리는 상관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
서씨는 “공짜 폰에 속아 63만원을 물게 되었다”며 “나와 똑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며 한국소비자원과 언론사 등에 고발했다.
문제생기면 책임 떠 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소비자고발이나 불만제로등 공공매체에서 떠야 약간 움직이고 우리도 억울하다고만 한다.
통신사 사칭업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만 가고 법을 잘 이용한다.
소비자단체는 이것을 잘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