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올해중에 리콜 표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리콜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실시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정부에 제출하는 이행보고서의 내용도 천차만별이었다.
앞으로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려야하는지를 명시하고 이행보고서에도 제품에 결함 발생 원인을 자세하고 담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예정대로 올해 12월부터 소의 출생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키로 했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한우 224만두의 3분의 1인 75만두가 이력시스템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및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원산지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또 가격 및 품질테스트 정보와 상품의 국내외 가격차 정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비교 사이트의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거짓 가격 게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비자보호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 발생시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에서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부처 소비자정책의 종합 조정 기능을 이관 받은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가 시행할 올해 소비자정책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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