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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상장사 '퇴출'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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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상장사 '퇴출' 대상 된다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16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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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연루된 상장사도 증권선물거래소 심사를 거쳐 퇴출된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퇴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 상장규정을 고쳐 상장 폐지 사유를 늘리고 상장사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현행 상장규정의 퇴출 기준에는 매출액,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의 양적인 항목만 있을 뿐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등의 사안과 관련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선물거래소 내 설치된 별도 심사기구가 횡령 등의 사안이 발생한 상장사의 퇴출 여부를 심사해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퇴출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 들어 최근까지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36개 상장사들 중에서 1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코스닥 기업이다.

   또 증자 등을 통해 퇴출 위기를 모면해 버젓이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부실한 코스닥 상장사들도 적지 않다.

   올해 결산 마감 이후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수는 12개사에 그쳤다.

   프로제, 아더스, 엔블루 등의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들이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유상증자와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 조달에 나서 퇴출을 피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편법을 동원해 형식적으로 퇴출을 모면한 코스닥 상장사들은 인수.합병(M&A) 대상이 되거나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지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들이 유상증자와 CB 발행 등의 비상처방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웠지만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심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양적인 기준 미달로 퇴출 대상이 된 상장사들 중에서 실질심사 결과 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회생 기회를 주기로 함으로써, 효율적인 퇴출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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