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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선글라스 구입후 물품이상으로 환불...
 김재현
 2011-11-17  |    조회: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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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선글라스를 11년 9월 6일날 구입후

배송을 10월 1일쯤 받았습니다.
그런대 제품이 문제가 있어 받은 직후 바로 판매자와 통화를 하고
다음주 에 물품을 보냈습니다.
제품 교환을 해준다해서 1달을 넘도록 기다렸는데 아직도 기다리라고 말만해서
다시 환불을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환불을 해준다고 했지만 또 다시 1달동안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말을 해봤지만 사기 혐의가 안된다 해서
소비자피해 상담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의 환불이 미뤄지고있어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