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1년전 받은 소견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견서를 3개월내 재발급받은것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서 보헝 금을 지급할수 없다함
 황경하
 2026-05-19  |    조회: 115
소견서를 1년전에 발급받아 상급병원을 가려하였으나 형편이 여의치않아 올해 3월에 가게되어 6개월내 소견서가 필요해 12월에 재발급받았습니다
설계사에게는 발급받은지 3개월이 안되었다고 말했고 같은 내용이라고 맗했는데 소견서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알고있고 물어보는것에 대해 하나 숨김없이 말했데 그래도 고지위반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22:45:53
가입하신 보험사측 보험금 지급이 되지않고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당시 보험급 지급 관련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