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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사(진에어)의 일방적 스케줄 변경 및 무책임한 대안 거부로 인한 소비자 금전 피해 구제 요청
 김민정
 2026-06-07  |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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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및 항공사의 귀책]

본 소비자는 여행사(아고다)를 통해 2026년 6월 17일 출발하는 인천-다낭 노선의 진에어 왕복 항공권을 미리 예약 완료하고 정상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발을 앞두고 원인 제공자인 '진에어'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운항 스케줄 변경(사실상의 기존 항공편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진에어의 리스크 전가 및 불공정 행위]

항공사 측은 최근 대외적 정세나 고유가 문제 등 경영상·지정학적 변명을 대며 노선을 축소하거나 스케줄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감당해야 할 경영상의 리스크와 유가 변동 부담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초기 예약 승객에게 강제 취소라는 방식으로 고스란히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정 유지를 위해 '오는 편' 예약은 그대로 두고, 진에어 귀책으로 변경된 '가는 편'만 부분 취소 및 환불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중개 여행사(아고다) 측 또한 항공사의 편도 취소 승인만 있으면 처리해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에어는 시스템 미비와 내부 규정만을 핑계 대며 '부분 취소 승인'을 거부하였고, 결국 소비자가 전체 여정을 강제로 취소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습니다.

​[3.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 노력 및 수하물 권리 박탈]

진에어는 원인 제공자로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가격으로 오는 편 재예약 보장'이나 '자회사 대체편 배정' 등 구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관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비자는 갑작스러운 강제 취소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손해를 줄이고자, 대형 항공사나 일반 공홈 예약을 포기했습니다. 당일 일반 공홈에서 유사 LCC인 '에어서울'을 직접 예매했다면 차액 손해만 1인당 3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비자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사(노랑풍선)의 단체 티켓(땡처리 좌석)까지 샅샅이 뒤져 가장 비슷한 스케줄의 에어서울 항공권을 찾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티켓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위탁수하물'조차 포함되지 않은 극도로 제한적인 조건의 티켓입니다. 당초 진에어에서 누려야 했던 정당한 수하물 권리까지 박탈당해가며 눈물겹게 구해낸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4. 소비자의 실질적 금전 피해 발생]

결과적으로 진에어의 일방적 계약 위반과 사후 대책 거부로 인해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당했습니다. 이미 호텔 등 연계 예약이 완료된 상황이라 여행을 취소할 수 없어, 당일 출발하는 에어서울 항공권을 급하게 재결제하는 과정에서 **순수 티켓 가격으로만 1인당 9만 4천여원(총 186,761)의 직접적인 추가 비용(차액)**을 생돈으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수하물 박탈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까지 합산하면 실질적 피해는 그 이상입니다.
​미리 예약하여 저렴하게 표를 구한 소비자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들의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폭등한 항공권 가격 부담을 승객에게 독박 씌운 이 상황은 대기업의 명백한 갑질이자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 요구 사항]
​본 사건의 시발점이자 원인 제공자인 진에어는 시스템 핑계와 환불 면책 조항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의 일방적 귀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로 지출해야 했던 **대체 항공권 차액(1인당 9만 4천 원)**을 정당하게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진에어 및 여행사 측의 당시 상담 일지와 통화 녹취록을 조사관께서 철저히 확인하시어, 대안 조치 없이 전체 취소를 강제한 과정을 명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7 01:02: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