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미지 연출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 페이지 어디에도 액세사리 별도판매(구매) 고지하지 않아 구성품이듯 아닌듯 구분할수 없게 판매하여 반품 요청 하였으나 거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