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판매자 배송지연과 쿠팡측 책임회피
 정연아
 2026-06-11  |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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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팡을 오래 이용했었던 소비자입니다. 그동안 문제없이 잘 이용하고 있다가..
와우맴버십 재가입을 하면서 받은 4만원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느꼈습니다.
쿠팡을 5년넘게 이용하고 있는데..단 한번도 없었던 배송지연과 판매자잠수..4만원쿠폰을 썼더니 생겼어요.
배송지연으로 기다리는동안 쿠폰유효기간은 지났고, 판매자는 연락도 안되서 쿠팡측에 문의했더니..판매자와 연락해보겠다고 하더니, 그냥 연락이 안된다고 책임회피하네요.

판매자귀책인데도 쿠폰복구는 안된다고 합니다. 일부러 배송지연해서 쿠폰을 사용못하도록 한다고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배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왜 소비자가 져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그냥 탈퇴하고 안쓰면 되지만, 다른 피해자도 계속 생길 것 같아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5:10:4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