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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헤지스 허리띠 구매 후 중고 물품이 전달 된 후 반품신청 건에 대해서
 김상록
 2026-06-11  |    조회: 64

헤지스 허리띠 구매 후 중고 물품이 전달 된 후 반품신청 건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쇼핑몰에서 아래의 상품을 구매 처리 하였습니다.

 - https://smartstore.naver.com/upland/products/9832885926?NaPm=ct%3Dmq94ryje%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57efd171655e3e3144824cbb7a528dc42405a46d



해당 구매후 업체에서 중고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 허리띠에 보호필름도 없었으며, 상품페이지의 118cm가 아닌 90cm로 허리띠가 잘려진채 보내진 것을 확인하여 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에서 반품을 받지 않고 제가 중고물풀을 보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저는 보내진 상품 그대로 전달을 한것이기 떄문에 해당에 대해 고발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6:38:1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