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쿠쿠정수기 렌탈서비스 불만 고발
 이미영
 2026-06-11  |    조회: 47
다음과 같이 쿠쿠정수기렌탈 소비자 불만사항을 고발합니다.
—-다음—-
1. 필터교체 현황
2.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쿠쿠정수기 렌탈 해지와 반환금 요구
(1) 정수기 렌탈 해지요구
(2) 일부 렌탈요금 반환요구
(3) 손해배상금액 반환요구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고발내용을 올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6:02: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