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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번개장터 중고거래중 정상제품 무단 반품 및 소모품 사용 후 반품요청
 강성제
 2026-06-11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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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로 한 개인에게 프린터와 잉크,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의 프린터기 사용법 미숙지로 인해 프린터가 정상작동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된 제품을 판매한 것 마냥 저에게 다시 택배로 프린터기를 보냈습니다.
다시 택배를 보내는 과정에서 구매자는 저의 반품 동의도 없이, 제가 보낸 택배에 적힌 개인정보들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다시 택배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다시 택배를 받은 후 저는 혹시나 배송중에 생겼을지도 모르는 상품의 하자에 대에 확인해보았습니다.
일단 프린터기는 역시 정상작동 하였고(동영상 있음), 구매자의 부주의로 프린터의 전면 패널이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판매하였던 잉크(호환잉크 6종, 정품잉크 1개)를 모두 사용하여 이제 다시 판매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매자에게 이 사실들을 모두 고지하였고, 구매자의 동의하에 다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용법도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제가 알려준 사용법 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제품이 고장났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지속되니 저도 지쳐서 그냥 반품 해드리는 대신
1. 무단으로 반품해서 보낸 착불 택배비 29,700원(영수증 첨부)
2. 호환잉크(각 8500원) 6종+정품잉크(빨강 19,450원)+두 제품 배송비(13,000원)
= 83,450원
3. 전면패널 교체비용 약 32,000원(공식 서비스 센터의 가격)

이렇게 해서 총 145,150을 제가 손해봤으니 저에게 이체하면 반품해 주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번개톡은 읽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번개장터 고객센터 측에도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지만 구매자 측에서 본인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저의 불필요한 소비를 꼭 구제받고 싶습니다.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 프린터기가 정상작동 하는 동영상, 구매자가 잉크 전부 뜯어서 사용한 사진, 구매자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으로 받은 착불 택배의 택배비 영수증,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한 프린터기 전면패널 고장 사진, 동영상 전부 보유중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6:35:51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