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 신길삼환점에 운동화 세탁 후 수거한 후, 검정 운동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훼손(이염)이 심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날 바로 크린토피아에 항의문의 하였는데, 착용을 한 후 문의한거라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세탁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운동화 훼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세탁 과정에 있어 왜 이런 훼손이 있었는지 전혀 확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업체에서 책임을 전면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고발합니다 댓글1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