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사기
 민덕용
 2026-06-17  |    조회: 81
마플마케팅이란곳에
저의 사업체홍보해주기로하여
의뢰하였고 1년치먼저 선불을요구하여
250만원을 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3월달부터 의뢰하였고 한달간 연락이
되고 홍보해주고했는데 4월달부터
말이달라지고 일을안하기시작하면서
자꾸핑계를대고 일을하지않고
5월달부터는 연락이 일주일넘게 안되고
현재는 연락이 아예 안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18:37: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