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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사기당했습니다.
 이수진
 2026-06-26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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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일 '시골농부'에서 신비복숭아 1kg 3개를 주문하였습니다.
6월에 1개만 배송받았고, 나머지 2개는 2026년 6월 16일부터 배송조회상 '배송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6월 26일)까지 상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 고객센터로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채팅 상담으로 상담원 연결을 요청했지만 실제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송 지연에 대한 안내나 환불 안내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상품을 배송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며, 소비자로서 큰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배송 상품 2개에 대한 즉시 환불 또는 정상적인 배송 조치를 요청하며, 판매자의 연락두절 및 소비자 응대 미흡에 대해서도 확인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주문번호: WGK260502-00000918
첨부자료:
주문내역
배송조회 내역
판매자 상담 및 연락 시도 내역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17:21:52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