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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에어컨실외기(응축기)
 정숙영
 2026-06-30  |    조회: 75
1)2021,7생산으로 표시된에어컨 을 2023년구매하여 사용하였는데 금년사용중 문제가 있어서 as신청
2)수리기사가실외기 응축기문제가 있다고 교체요구
3)3년밖에 사용안한 에어컨에 문제가 생겨 센타에 확인
4)2017-2020에 자체샌산된 실외기 응축기에 대해서문제가 생겨 무료 부품교환해준다는 답변들음
5)2021년생산제품은 이미 수정된 제품 아닌지(?)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15:34:5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