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중고차safe6 보증관련
 이연한
 2026-09-01  |    조회: 225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수원에서 중고차 safe6라는 보험이 적용되어있는 디스커버리 253고1422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행중 고장으로 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지정해준 업체 아산 아이모터스에서 as를 받기로 해서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아산아이모터스에서 못 고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견적 받았을때보다 현시점 부품 비용이 많이 올라갔네요
아산 아이모터스에서는 저한테 부속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부속을 구해오라고 하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번 전화해서 수리요청했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아산 아이모터스 - 010 2833 - 2226
작성자 - 이연한 - 010 4706 1678
차량번호 - 253고1422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10:33:55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