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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약정 요금제 변경시 통신사 측의 위약금 부과는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가?
 장주선
 2026-07-23  |    조회: 46

2025년 5월 동네 통신 판매점에 가서 새 휴대폰을 구입하고 거기서 안내해 준 kt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가게 주인은 약정 요금제 변경 가능한 때를 정확한 기간이 아니라,  나중에 때가 되면 메시지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저는 지병 치료차 수술, 입원 , 퇴원 등을 거치며 정신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니  통상 3개월 정도 지나면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났던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가게를 방문했는데 하필 그 시각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저는  통신사 어플(마이 케이티)로  들어가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위약금 5만원이 통신 요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문의합니다.

 1, 저 같은 약정 요금제 가입자가 해당 통신사(kt) 앱(App)으로 약정에서 벗어난 요금제로 변경하여도 사실상 통신사는 마치 위약금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의 행위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통신사 어플에 한두 줄만 추가해서 프로그래밍을 짜면, 저처럼 뭔가 착각해서  약정에 어긋난  요금제로 변경하려는 소비자에게 2,3회 정도 경고를 주는 메시지를 뜨게 하거나 아예 약정 요금 이하의 요금제로 변경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신사에게 요구한 적 있습니까? 

 2. 아울러 관계 당국은 통신사가 소비자의 약정 요금제 불이행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규모를 조사했습니까?  

 3. 휴대폰 판매와 보조금 지원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요금 약정 과정은 세 통신사들이 미로처럼 만들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독점 통신사들이 어질러 놓은, 이런 후진적인 시스템을 방관만 하고 있을 작정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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