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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테이블오더 횡포
 배상연
 2026-07-23  |    조회: 41
케이티 하이오더(테이블오더)의 추악한 면모를 제보합니다
저는 2023년5월경 장사를시작하며 인건비 절감을위해 당시 홍보하던 케이티오더(테이블오더)를 계약하였습니다 3년약정을걸고 한 계약이었지만 주변상권에 다수의 동종사업자들이 등장하며 사업이악화되어 2년만에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고 케이티오더를 해지하려하였지만 그때당시 매달 400,400원 상당의 단말기할부금 12개월치 4,8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일괄납부하지 않으면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 사업이 악화되어 폐업하는가게가 500 만원상당의 돈이 있을리 만무하였고 가게는 접고 다른 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남아있는 약정 12개월동안 납부하기로 결심하고 약정을유지 하였습니다. 그러고 1년이 지났고 약정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전에 마이케이티 어플에서 확인가능하였던 400,400납부예정이라는 고지도 없어졌고 그렇게 끝난줄알았던 상황에 올해 26년 6월 7월 다달이 270,000상당의 금액이 두달간 빠져나간 정황이 발견되어 알아보니 케이티 오더 사용서비스요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어떠한 고지도 받지못했고 약정이 끝나서 변경된 요금이 청구될것이라는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위에 언급한 케이티통합 요금조회 어플인 마이케이티에서도 확인이 안되는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던것입니다.할부가 끝났어도 사용요금이 발생한다는 고지서라도 나왔다면, 안내라도 해줬다면 저는 바로 전화해서 이제 폐업했으니 사용안한다 얘기하고 해지하였을것입니다. 이러한 안내도 없이 그냥 돈을 빼가고 있던겁니다.
의문인 점은 또 있습니다. 통화를해보니 기계할부금은 달에 13만원정도이고 서비스요금이 27만원상당 약정기간에도 발생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해지하려했을 당시 480만원 기계값 완납을 해야 해지가능 하다는 얘기는 무엇있까요? 달에 13만원 12개월이면 156만원인데 왜 해지하려는 시점에 사용하지도 않을 12개월상당의 서비스 이용료까지 내라고 한것일까요? 이부분 물어봐도 그때당시 상담해드린부분은 확인이 안된다는 얘기만 할뿐입니다. 두번째 의문인점 당시 해지하려할때 기기반납하고 위약금할인을 받고싶다 하니 반납은 안된답니다. 핸드폰을 해지해도 위약금은 단말기 할부요금과 요금제 할인부분만 청구됩니다. 기기를 반납하면 기기값도 당연히 빼주고요. 그런데 이 케이티오더는 그 어떠한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대기업 케이티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적게는 55만원상당 크게는 400만원상당을 사기당했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조금만 둘러봐도 폐업하려는 가게가 테이블오더 해지 못해서 다음 세입자 에게 승계해달라는 또는 남은약정 승계받으실 예비 자영업자를 찾는글이 수두룩합니다. 승계받으신 분들도 저랑 똑같은 일을 겪었을겁니다.
약정 1년남은 오더 승계하면 1년뒤부턴 돈 안나가겠지? 적게들겠지? 했지만 말도안되는 서비스요금을 청구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쓰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 많을겁니다 제발 공론화해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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