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당근마켓 부당한 이용정지를 해제해주세요
 김철환
 2026-07-23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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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명확한 사유없이 당근마켓(이하 당근)으로부터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
제 폰은 한번도 사기전화에 연루된적이 없는데도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기전화 연루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여름경 당근에서 아들휴대폰을 구매한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폰을 구매했건만 어이없게도 그때부터 이용정지를 당해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해도 정확한 해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2030년10월까지 정지라고 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처사가 어디있습니다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전혀 맞지않는 당근의 대처에 분노하며 이용정지 해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당근에서 에어컨 구매하서 이 무더운 여름 이겨내야는데 이 더위에 어찌해야할지 망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23:23:47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