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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처리안되고있음
 노정환
 2026-07-27  |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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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 전
7월12일 파인애플구입했고 7월21일 제품품절로 대체품이22일에 배송되었지만 7개파인애플이왔으면그중3개는 다터져서 즙이 상자에 뭍어있고 나머지4개도 곁을 누르면 푹푹들어갈정도로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품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상품회수와함께 환불진행해주세요 벌써 곰팡이까지 생겨서 처분비용까지 발생되오니 빠른시일내 답변해주세요 계속해서 답변회피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도록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6:22:0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