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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플리오 다리 마사지기사용 후 피부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박혜정
 2026-07-27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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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오 다리 마사지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후 양쪽 다리에 물집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품 판매처(또는 제조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제품 반품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치료비 등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제품 사용 과정에서 신체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안전한 제품 제공 의무 및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반품 처리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치료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품의 안전성 및 동일 피해 사례 여부를 조사해 주시고, 발생한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추가 손해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7:20:27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