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치후 처음부터 터치가 잘안눌러져서 as받았으나 as받은 후 정수물버튼. 터치가 전혀안되고 다른 터치또한 as전과 달라진게 없어서 환불요청 하였으나. 같은제품 교환만가능하다고 연락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설치후 한달이내에 불량나고 as후에도 계속 불량나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