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인터넷위약금
 김명진
 2026-07-29  |    조회: 57
이사를 하면서 이전설치요청을 하였고 이사한곳이 유플러스 설치불가지역이라 설치를 받을수 없는상황이어서 위약금면제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유플러스측에서 등본을 보내달라고했습니다
팩스로 보냈는데 받은적이없다고 위약금면제불가로 100만원 가량에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본인들이 설치를 못하는걸 소비자보고 위약금을 내라고하는게 말이안되는 상황이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5:36: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