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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불이행에관한 환불
 조현재
 2026-07-29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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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및 약정 위반
• 피신고인은 계약 체결 시 **'플레이스 순위 상승' 및 '매출 800만 원 보장, 미달성 시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제 계약 이행 결과, 보장한 매출 상승 및 약정된 광고 작업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보장조건 미달성에 따른 계약서 제5조, 제9조 및 별도 약정된 전액 환불 의무를 피신고인이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기망 행위를 통한 계약 유도 (사기성 영업 행위)
• 법무사 검토의견서 및 공식 매출보장증서, 개인 사비 환불 특약까지 제시하며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매출이 안 오르면 100% 환불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 계약 후 서비스 미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자 핑계를 대며 환불 조치를 미루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처음부터 약정된 서비스를 정상 이행할 의사나 환불해 줄 의사 없이 대금을 편취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작년 10월경 환불요청및 독촉하였으나 아무런 대처나 차일피일미루며 지금까지 아무런 대처를하지않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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