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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반품 거부
 염혜경
 2026-07-29  |    조회: 42
박스가 약간 훼손된것을 이유로 반품 안된다 하여서 박스 정비한 후 빈품 요청하였는데
톡톡에 박스포장 되었냐 물음에 제때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품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에 반품 요청하얐고 수일 걸린다 라는 안내문구를 믿고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기간이 지났다면서 반품 거부하고 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7:00:5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