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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기(가품판매후 반품안받아줌)
 안나경
 2026-07-29  |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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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란이라는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첨부화일에서 처럼 상품 설명에 엑설런트와 오리지널 텍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어서 당연히 진품이라 생각하고 다이렉트로 구매했습니다. 금액이 저렴하다보니 진품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건 제 실수라 하겠습니다.

차란이라는 사이트가 중고거래 사이트이다보니 가격도 판매자 마음이니까 가끔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니 누가봐도 확실히 가품이었습니다. 

반품신청을 했는데 반품거절당했습니다. 반품이 거절되는건 처음 경험하는거라 당황스럽습니다. 배송비내더라도 반품하려 했는데 ...


 차란에서는 판매자와의 다이렉트 거래여서 가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강제할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순변심도 반품을 해주는 세상인데 가짜를 진짜인것처럼 속여판매해 놓고도 반품이 안된다네요.

판매자와 직접 해결해보려고 차란측에 판매자 정보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공식 명품감정원등의 가품감정서가 있어야 판매자에게 반품을 강제할수 있다고 합니다. 

35,000원짜리 물품사면서 진품감정받는 고객은 거의 없을꺼라 생각됩니다. 판매자는 이점을 노리고 가품을 진품인듯...현혹하여  판매하는거 같습니다. (이 사이트에 제가 산것과 같은 가격에 같은 브랜드의 다른 운동화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판매자의 판매상품도 매우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순 중고판매자가 아니라 전문판매자 같은 느낌이 납니다. 

첨부파일 위 세개는 판매자가 올린 사진입니다. 

밑에 두개는 배송된 상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사기판매를 조장하는 사이트인 차란과 판매자아이디가 "평온한지갑 1873"인 판매자를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6:34: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