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한샘 기사설치 가구 조립설명서 미제공으로 해외 이사 시 재조립이 불가능한 문제
 권미정
 2026-07-31  |    조회: 75
안녕하세요.
2026년초 한샘의 책상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중국)로 이사하게 되어 책상을 분해한 후 현지에서 다시 조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한샘 고객센터에 조립설명서 제공을 요청했으나, "기사 설치 제품이며 내부 기술이라 조립설명서는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는 국내 기사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가 직접 재조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립설명서나 부품 배치도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정상적인 제품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사, 보관, 해외 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분해와 재조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사가 조립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과 사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제품의 설계도나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립설명서 또는 재조립 안내자료를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한샘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조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5:25:49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