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sk 통신(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11기가를 쓰고 있다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요금만 더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6기가로 하향 조정하려고 대리점에 들려서 의뢰를 하였더니 대리점에서 대리점 요금제로 변경을 하고 보니 제가 약정이 되어 있는 다이렉트요금제(데이터 11기가 34,000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리점 요금제로 변경(6기가 39,000원)하고 보니 약정할인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데이터는 11기가에서 6기가로 하향되고, 반면 요금은 3,4000원에서 39,000원으로 상향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이에 대리점에서 약정이 승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 못한 실수를 했다며 sk텔레콤 측에 원래 사용하고 있던 다이렉트 요급제로 원복을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sk측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저도 sk측에 원래상태로 해달라고 사정했으나 안된다는 답변뿐이고, 대리점측에 책임을 추궁하며 저와의 해결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여 저는 대리점측과 아는 사이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9,000원 요금제로 변경은 하였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상거래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리점측의 실수에 대하여 즉시 sk측에 취소조치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순 실수도 바로잡을 수 없다는 sk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k측은 대리점에는 더이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sk측에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