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타이어 파손보험 처리 거절
 황윤선
 2026-07-31  |    조회: 46
타이어파손.jpg

2026년 07월30일 의정부 시내에서 정상적인 차량 운행 도중 모퉁이 턱에 걸려 타이어가 손상 되었고


넥센타이어 대리점에 방문하여 확인 결과 교체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를 파손 보험으로 처리 하고자 


넥센타이어 본사에 요청 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파손 보상이 되는 경우는


못, 나사 등에 찔려 펑크가 난 경우 / 도로의 포트홀(도로 파임)로 타이어가 파손된 경우


연석 충돌 등으로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일부 상품은 휠 손상도 함께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공기가 새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손 보상을 거절 했습니다.


어느 누가봐도 파손 부위나 정도가 교체해야 한다는데 넥센타이어 에서만 공기가 새지 않으니 보상이


않된다 하여 억울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6:09:23
해당업체에서의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 처리 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