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플랫폼: 에어비앤비 (Airbnb)
* 숙소명: 바다앞,머무르자#강원도#삼척#오션뷰#감성스테이#장호항#스노쿨링#201
* 예약 일정: 2026년 7월 20일 ~ 21일 (1박)
* 이용 인원: 성인 2명
2. 상세 피해 내용
* 신청인은 광고 및 검색 화면에서 해당 숙소가 '$104.68 USD'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막상 결제를 진행하거나 확인해보니, 광고되었던 $104.68 금액의 방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더 비싼 '$133.63 USD' 방만 강제되거나 처리되었습니다.
*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인하는 전형적인 허위·과대광고(미끼 상품) 행위입니다.
* 이에 심각한 부당함을 느껴 예약 후 불과 3시간 만에 즉시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이러한 기만 광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규정만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 실존하지 않는 허위 요금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과대광고 건이며, 결제 직후 3시간 이내에 곧바로 취소하였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약금 없는 '전액 환불(결제 취소)' 처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