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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8.13항공권을 8.1취소하는데 50%넘는 취소료는 부당
 심정규
 2026-08-01  |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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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컵 요구1: 진단서에는 여행 일자에 "항공편 탑승 불가/여행 불가" 등의 직접적인 표기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까지 개인정보 보냈는데도 거절 당했다. 보름전 취소하는데 진단서까지 제출해도 거절하며 취소료 18만원은 과도한 요구다. 어렵게하여 고객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려는 술책이다.

 

트립닷컵 요구2: 탑승객님의 여권 사진 요청 드립니다.

-> 불필요한 요구입니다. (예약 취소하는데 고객 사진까지 요구할 필요있나?) 불편을 주어 고객이 스스로 포기하려는 술책입니다.

 

트립닷컵 요구3: 함께 여행 하시는 탑승객님 항공권 취소 요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모/배우자/자녀만 가능하기에 해당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 드립니다.

->대표자가 대표자 비용으로 결제했을 경우 그가 리더이므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일괄 취소 되어야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1 15:59:34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