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항소인은 2025년 8월 18일 골절 사고를 당하여 약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2025년 10월 19일 예식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식의 취소는 임의적인 변심이나 고의적인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보유한 계약서에 따르면 위약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식일 60일~149일 전 취소: 총 예식금액의 10%
- 30일~59일 전 취소: 총 예식금액의 20%
- 29일 이하: 총 예식금액의 35%
- 예식일 7일 전: 총 예식금액의 100%
그런데 계약상 위약금 기준을 넘어 노비아갈라에 10,9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제안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계약서상의 위약금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손해와의 관계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약을 받을 수 없었다거나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 예식 시간이 재판매되지 못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거액의 위약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