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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동의 강제 수리, 현금영수증 추가금 요구 및 보증기간 내 유상 수리 유도 건 피해 고발
 김보원
 2026-08-05  |    조회: 59
AS요청후 추가수리비 요청 문자내역.jpeg
초기 수리비 이체내역.JPG
현금영수증 내역.PNG

1. 피고발업체 정보

  • 업체명: 제일카메라수리

  • 소재지: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09 세운스케어 별관1층 141호

2. 피해 발생 경과

  • 2026년 1월: 디카 렌즈 먼지 제거 견적 문의 (6만 원 안내받음, 수리 미진행).

  • 2026년 6월: 동일 증상으로 재방문. 최초 8만 원을 제시했으나 이전 견적(6만 원)대로 수리 진행 합의 후 맡김.

  • 수리 진행 중: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렌즈 부품 교체 진행 후 추가 비용(총 10만 원) 통보 및 청구.

  • 결제 시: 카드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추가금 3,000원 요구하여 계좌이체로 총 10만 3천 원 지급. (A/S 보증기간 3개월 안내받음)

  • 수리 후 약 1주일 뒤: 동일/연관 기기 결함으로 작동 불능 발생. 한 달 뒤 택배로 A/S 접수.

  • A/S 처리 중: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추가 수리 진행 후 수리비 7만 원(이후 불만을 표하자 다시 4만 원으로 정정) 요구. 보증기간 이행 거부 및 동의없는 수리진행으로 수리거부 행사 후 원상복구 요청하                  였으나 "이미 고쳤으니 원상복구 불가"라며 수리비 강요                        

3. 주요 위법 및 부당 행위 근거 (법률 기준)

① 소비자 동의 없는 임의 수리 및 추가 비용 청구

  • 관련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내용: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사전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리 업자가 사전 견적 승인이나 수리 진행 동의 없이 임의로 부품을 교체·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부당행위입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급 시 추가금 요구 (현금할인 및 차별 지급)

  •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내용: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수수료 명목의 추가 금액(3,000원)을 요구하거나 발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국세청 신고 대상 위법 행위입니다.

③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위반 및 보증책임 회피

  • 관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카메라/수리 용역)

  • 내용: 수리 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수리로 인해 유발된 결함에 대해서는 정해진 품질보증기간(3개월) 내 무상 수리가 원칙입니다. 다른 부위 고장이라 주장하더라도, 이전의 사전 미동의 임의 수리로 발생한 결함일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조건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며 유상 수리를 강요하였습니다.

4. 요구 사항

  • 피고발업체의 미동의 임의 수리 영업 방식 및 현금영수증 추가금 수수 행위에 대한 조사

  • 관련 법률의거한 해당업체 벌금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요구


※ 이 업체는 골동품 카메라 기기 수리라는 업종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법행위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알립니다. (첨부파일 피해자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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