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차 6월에 빼주겠다더니"...테슬라 딜러 잠수 타고 연락 두절, 보조금·인도 일정도 '깜깜'
상태바
"차 6월에 빼주겠다더니"...테슬라 딜러 잠수 타고 연락 두절, 보조금·인도 일정도 '깜깜'
  • 윤서영 기자 tjyoung828@csnews.co.kr
  • 승인 2026.08.05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테슬라 차량 구매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담당 매장 직원의 퇴사로 차량 인도가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도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큰 불편을 호소했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지난 4월 테슬라 매장을 방문해 '모델3 롱레인지(약 5000~7000만 원)'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정 씨에 따르면 계약 당시 담당 직원은 "6월 내에 차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보조금도 대신 맡아서 신청해 주겠다"고 말했다. 5월 말이 되자 정 씨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서류를 문의하고자 담당 직원에게 연락했으나 받지 않았다. 매장에 문의하고서야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 씨는 새로운 담당자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매장 측도 '곧 배정해주겠다'고 했으나 한달 여가 지난 6월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매장에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았다.

답답해진 정 씨가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매장에 시승 신청을 예약하고서야 매장 측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차량 인도 지연에 대해 항의하자 매장 측은 "8월 달에는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후 또 다시 매장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차량 인도 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정 씨 주장이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
▲ AI로 생성한 이미지

정 씨는 "계약할 당시에는 담당자가 6월에 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담당자 퇴사 이후로 모든 연락이 끊기고 언제 차량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차량 인도 예정일이 늦어지는 게 드문 사례는 아니지만 이 경우 업체와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으면서 소비자 불만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취재를 위해 테슬라코리아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 제4조에 따르면 계약서에 표시된 기한 내에 자동차를 인도·인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쟁의행위 △정부조치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만 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이때는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판매자 고의·과실로 차량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정한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