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당시 충전기는 단순히 콘센트에 꽂혀 있었을 뿐 휴대전화를 충전 중인 상태는 아니었다. 권 씨는 판매회사와 통화했으나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타 사 충전기로 교환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권 씨는 "자다 깨 보니 방 안이 매캐한 연기와 탄내로 가득 차 있었다"며 "이렇게 위험한 제품이 어떻게 수입되고 유통될 수 있는가"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 경제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제조업자나 공급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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