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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온라인 사과 구매시 불량제품 반품요청시 반품불가 안내
 이민환
 2026-08-06  |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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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과 10킬로(25개 배송)를 주문 후 수령했으나 상품 거의 전체가 불량하여 반품요청하니 상페페이지에 해당상품의 경우 상세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반품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첨부 상세페이지와 같이 과피 수축(쭈글함) 10%미만, 껍질제거시 사라지는 흠, 멍, 표면 불군열 상품 전체 30%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과피 수축 10% 미만이면 25개 중에 2.5개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송받은 상품 중 8개 이상이 과피 수축이며, 불균열 상품이 상세페이지에는 전체 30% 미만으로 되어있으면 8개 미만이어야 하나 40%이상인 10개 이상이 불균열 상품이어서 재차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상세페이지 참조라는 내용으로 반품불가 통보받음. 반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2차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1:09:1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