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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등급 방수폰이라더니 툭하면 침수"...삼성·애플 '소비자 과실'로 간주, 수리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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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등급 방수폰이라더니 툭하면 침수"...삼성·애플 '소비자 과실'로 간주, 수리비 폭탄
제조사 "방수 기능 영구적이지 않아"
  • 조영준 기자 jyj123@csnews.co.kr
  • 승인 2026.08.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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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5울트라'를 실내 수영장에서 사용하다 침수되는 일을 겪었다. 김 씨에 따르면 미끄럼틀 타는 모습을 촬영하던 중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에 5분가량 휴대전화가 물을 맞았다. 1년 전 약 180만 원에 구매할 당시 IP68 최고 등급 방수 기능이 적용됐다고 광고해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한 게 실수였다. 카메라에 습기 차는 현상이 나타나 서비스센터를 찾았고 기사로부터 “침수로 내부 부품을 교체해야 하며 소비자 과실로 판단돼 10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 정도 물도 막아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최고 등급 방수가 적용됐다고 광고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삼성전자 측은 "명확한 사실 관계가 입증된 사안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 카메라에 습기가 찬 삼성전자 스마트폰
▲ 카메라 렌즈에 습기가 찬 삼성전자 스마트폰

# 사례2.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백 모(남)씨는 지난 5월 비 오는 날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17프로 맥스'를 들고 약 10분 걷는 동안 비를 맞은 휴대전화가 이후 3분마다 재부팅되는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수리기사는 "물이 들어간 흔적이 보여 다른 부품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리퍼 교체 비용으로 130만 원을 안내햇다. 백 씨는 “방수 제품이라 광고하고 있지만 8개월 만에 침수로 1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게 생겼다"며 “변기통에 빠트리거나 바닷가 물놀이에서 떨어뜨린 것도 아닌 약간의 비도 못 버틴다면 생활방수도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애플 측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근 출시되는 고가 스마트폰 제품은 높은 등급의 방수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돼 있으나 이를 맹신했다가 휴대전화가 침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삼성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침수로 인한 고장은 기본적으로 유상 수리나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기 내부 침수 라벨(LCI)이 변색된 경우 보증기간 이내라도 수리·교체 비용이 발생한다.

6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물놀이나 샤워, 비를 맞은 후 스마트폰이 고장나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침수' 판정을 받고 제품가와 맞먹는 수리비를 안내 받은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다수 스마트폰 기종은 'IP68 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에 따른 IP68의 숫자 6은 먼지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는 방진 최고 등급, 숫자 8은 수심 1.5m의 수중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IP68 등급 적용 모델은 갤럭시 S시리즈 S7제품부터 S26까지 시리즈 전체, 노트시리즈 노트8부터 노트20까지 시리즈 전체, A시리즈 A5, A7, A8 등이다. 애플 스마트폰 IP68 등급은 아이폰 12~17시리즈(최대 수심 6m), 아이폰 11프로, 11프로 맥스(최대 수심 4m), 아이폰 11, XS/XS 맥스(최대 수심 2m) 등에 적용 중이다.

소비자들은 생활방수를 넘어선 기능을 기대하지만 이들 업체는 기기 방수 및 방진 기능은 영구적이지 않고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여기에 유사한 방수 등급의 스마트워치는 수영 등을 하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는 점이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문제는 스마트폰이 침수되면 무상보증기간과 상관없이 이용자 과실로 판단돼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메인보드 등 교체까지 필요한 경우 수리비가 구매가와 맞먹기도 한다.

예컨대 '갤럭시 S25 울트라' 제품은 침수 시 △내부 세척이나 건조는 약 2~5만 원 △충전단자 교체는 약 7~12만 원 △배터리 교체는 약 6~9만 원 △디스플레이 교체는 약 30~40만 원 △메인보드 교체는 약 50~9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

애플은 스마트폰 침수 관련 손상 대부분 수리보다 유상 기기 교체 방식으로 처리된다. 스피커나 카메라 같은 일부 부품 고장일 경우 해당 부품 교체가 가능하지만 침수 후 부식 문제 때문에 기기 교체를 권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이폰 17프로 맥스'의 경우 침수 수리·교체 비용은 △카메라·충전단자 등 일부 손상 약 20~50만 원대 △메인보드 손상이나 전원 불량은 약 80만 원 이상 △전체 기기 교체는 100만 원 이상이 발생한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케어 플러스' 등 유료 관리 서비스에 가입됐다며 보장 상품에 따라 수리비 인하 및 감면받을 수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제조사가 정한 수리 기준을 소비자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침수 수리에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큰 것 같다”며 “과실 여부를 분명하게 따지는 등 소비자의 책임 부분을 조금 가볍게 취급해 줄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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