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및 기본 정보
차량: 2020년식 기아 스포티지 디젤
주행거리: 77,000km
보증기간: DPF 7년/120,000km
2. 사건 경위
2026년 8월 4일: 남양지정서비스센터(인천 서해구 가좌동) 정기점검 → 배출가스 부적격 판정 → DPF재생 후에도 부적격 판정 → DPF 관련 문제 확인 및 기아센터 방문 안내
2026년 8월 6일: 기아오토큐 부평서비스센터 점검 → DPF 보증기간은 남아있으나, 관련 벨브 부품은 보증기간 종료라 교체 필요하다고 안내. DPF 교체는 오류코드가 없어 전산 등록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3. 문제점
이미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DPF 이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오류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무상교체 불가 처리.
본사 규정상 단계별 교체(벨브 → 쿨러 → 기타 부품)를 진행해야 한다며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려 함.
DPF 재생 과정에서 엔진 과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했음에도 안전 문제를 고객에게 전가.
4. 소비자 피해 및 요구사항
DPF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본사 내부 규정에 있는 단계별 교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함은 부당함. 그게 아니라면 DPF 보증기간내에 있으니 교체해주는게 맞다고 판단.
반복적인 DPF 재생에 대한 위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
본사 내부 규정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당함.
소비자보호원 차원에서 기아자동차의 보증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