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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기아 본사 규정으로 DPF 보증기간 내 무상교체 거부 사례
 공효일
 2026-08-06  |    조회: 43
  • 1. 차량 및 기본 정보

    • 차량: 2020년식 기아 스포티지 디젤

    • 주행거리: 77,000km

    • 보증기간: DPF 7년/120,000km

    2. 사건 경위

    • 2026년 8월 4일: 남양지정서비스센터(인천 서해구 가좌동) 정기점검 → 배출가스 부적격 판정 → DPF재생 후에도 부적격 판정 DPF 관련 문제 확인 및 기아센터 방문 안내

    • 2026년 8월 6일: 기아오토큐 부평서비스센터 점검 → DPF 보증기간은 남아있으나, 관련 벨브 부품은 보증기간 종료라 교체 필요하다고 안내. DPF 교체는 오류코드가 없어 전산 등록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3. 문제점

    • 이미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DPF 이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오류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무상교체 불가 처리.

    • 본사 규정상 단계별 교체(벨브 → 쿨러 → 기타 부품)를 진행해야 한다며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려 함.

    • DPF 재생 과정에서 엔진 과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했음에도 안전 문제를 고객에게 전가.

    4. 소비자 피해 및 요구사항

    • DPF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본사 내부 규정에 있는 단계별 교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함은 부당함. 그게 아니라면 DPF 보증기간내에 있으니 교체해주는게 맞다고 판단.

    • 반복적인 DPF 재생에 대한 위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본사 내부 규정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당함.

    • 소비자보호원 차원에서 기아자동차의 보증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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