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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김치냉장고수리불만
 정정자
 2026-08-09  |    조회: 151
김치냉장고를 20년10월 구입헷 사용중인데 얼마전부터 냉동이 약해서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기사님이 냉매가 부족한 거 같다면서 비용이 40만원정도 나오니 가스 주입을하던지 새로 사던지 하랍니다.제가 전자제품이 10년도 안 된 제품이 고장난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신들도 회사가 부도나서 고객들이 부담을 안아가야 한다네요.무상보증 10년이라는 말에 제품을 구입할 때 마음이 기울어 산 제품인데 이제와서 아우것도 안 해주고 출장비만 3만원 받아가네요.제품 환불반고 싶습나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00:45:42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