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년도에 sk브로드밴드에서 lg텔레콤으로 인터넷과 tv수신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엘지유플러스에서 전에 사용하는 sk브로드밴드를 끝어주는 줄 알았고 24개월동안 sk브로드밴드 수신료를 납부하였습니다
- 엘지유플러스에서 제가 동의한 녹음된 내용은 들은 상태입니다(내용이 잘 들리지 않음)
26년 8월경에 알았고 해지한 상태입니다
전 24개월동안 수신하지도 안은 수신료를 납부가 되었다는것에 화가나서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드리니 자기네 책임이 없다는 내용만 듣고 소비자 고발원에 민원을
올린 후 sk브로드밴드에서 전화가 오늘 왔는데 법적으로 6개월 시청료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신료 1달치만 안 내도 수신 끝는다고 난리데
전 무련 24개월동안을 수신료를 내고 있었으니.. 저도 잘 했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안나 생각이 듬니다. 첨부로 엘지텔레콤 안내 전화입니다 /// 마지막부분에 전업체 해지하라는 말이있는데 흘려 말씀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