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이 사과라 저렴하게 판다고 하여 구입하였는데 죄다 썩은 사과가 왔습니다. 못난이라 하여 작은 흠집 같은 거는 예상했지만 먹을 수 없는 썩은 제품은 전혀 다른건데 환불 요청을 했더니 일부 빼고 정상 제품이니 인심 써서 30% 부분 환불만 해준다고 하네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도 비용 드는데 자체 처리하라고 하고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판매자 태도가 어이가 없어서 용서가 안되네요.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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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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