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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이 안됨
 현림
 2026-08-11  |    조회: 58
제품구입
5일복용 과대광고 변비해소 다이어트 5일동안 변을 못 보아 변비약을 먹고 해결 식욕은 더 생김 다 거짓말 이러게 광고에
속는 나같은 사람이 많을것 같으니 이런사실도 알려주세요
회사는 전화도 안받음
쿠팡에 문의하니
니하고 안맞으면 먹지말고
버려라는식 참
억울해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22:35:0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