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물건 허위광고 및 대처방안없음
 강지혜
 2026-08-12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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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도 안나오는 블럭을 판매하면서
나오는것처럼 광고하고
일대일문의도 답변까지 달고
다른분 구입후기가 일년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젓이 그대로 판매하고 있었음
사과도 없이 그냥 환불처리만 진행해준다고 함
허위광고 신고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2 09:07:3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